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에 이어 전 사위인 서모(45)씨도 같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도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서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