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금품수수 액수와 기간이 상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 정권 교체 후 수사가 이뤄졌으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체 판단을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 해도 70세 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5월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뇌물 3억2900만원을 추가했고, 뇌물 수수액은 총 5억29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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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6월 20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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