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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R&D 6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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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신청서 접수·인가
업계 "특별법 조속 통과 필요"

삼성전자가 정부가 바꾼 지침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받은 첫 사례로 인정받았다.


삼성, '반도체 R&D 6개월 특별연장근로' 허용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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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반도체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9일 삼성전자의 특별연장 근로 신청을 받은 뒤 당일 인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개정된 지침 시행 이후 가장 먼저 서류를 준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확인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절차를 마쳤다. 산업부가 최근 확인서를 발급한 기업은 총 4곳으로, 이 중 삼성전자가 가장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완료했다.


삼성전자 R&D 인력은 이번 인가로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특별연장 근로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인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연장 근로 제도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이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인력의 자율적인 연장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일 반도체 R&D 인력에 대해 특별연장 근로 허용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기업들은 특별연장 근로를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연 1회만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전에는 3개월 단위로 신청해 연 3번까지 반복해야 했으며, 매번 재심사받아야 했다. 이제는 연장 심사 기준도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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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는 이 같은 제도를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본다.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둘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핵심 개발자들이 더 많은 시간 연구에 몰두하고 싶어도 주 52시간제 때문에 개발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을 더 빠르게 미세화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 난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며 "신제품 개발에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집중적인 근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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