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를 운영한 여행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여행사 대표 2명과 운전기사 61명 등 모두 6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행사 대표인 30대 A씨는 다른 여행사 대표인 40대 B씨에게 자가용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으로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알선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B씨는 2023년 4월부터 소셜미디어(SNS)로 자가용 소유자 61명을 운전기사로 모집해 418회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항-숙소 간 유상운송 서비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기사 61명은 중국인 53명, 귀화자 7명 등 대부분 외국인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2023년 12월 30대 운전기사 C씨가 불법 운행하던 차량이 서울 마포대로에서 굴삭기와 추돌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 사고로 필리핀 탑승객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탑승객 1명, 굴삭기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 단계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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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자가용을 통한 불법 유상운송은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피해 승객은 경제적 손해까지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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