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공석이 된 경남 창원특례시장 보궐선거를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공문을 통해 올해 3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등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나목과 다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홍남표 전 창원시장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당내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기소된 후 1년 2개월여 만인 2024년 2월 8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 후 9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18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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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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