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ESS사업자, 소비자 직접 거래 가능
광주 그린에너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전기의 직접 전력 거래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특구)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ESS 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태양광·풍력·조력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 대부분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에 2020년 특구가 지정됐고, ESS 전력 저장설비와 전력 직거래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ESS 등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사용자 또는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사업이 추진됐다.
특구 사업자는 250㎾, 118㎾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고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소와 공공건물 등에 각각 600㎾ 공급, 판매하는 등 '분산 자원 중개 시장'의 성공적인 사업화 모델을 구축했다. 앞으로 전력시장 내 ESS 활용과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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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현 특구 혁신기획단장은 "그린에너지 ESS 발전 특구를 통해 재생에너지전기 직접 전력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규제가 적기에 개선되었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으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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