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금감원 사칭 문자 보내 피해자 유인
SNS 알바 보고 범행 가담…60대 여성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수거·세탁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 "명의가 도용돼 검찰 수사에 연루됐다"며 속이고, 현금과 수표 등 총 3억3천5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콜센터 번호로 유도해 사기 전화를 걸었다. 이후 A씨 등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거나 계좌 이체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11명 중 다수는 SNS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상당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경찰은 A씨가 범행 사실을 알고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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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나 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수법이 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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