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청하면 공무원·전문가 합동 점검
6월 13일까지 집중안전점검기간 운영
경기도 평택시는 올해 시설물 집중안전점검 시행을 앞두고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안전점검을 주민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 시설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다만 관리자가 관리 중인 시설물, 공사 중이거나 소송 등 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점검시설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된 시설은 1차 현장 조사 후 위험성과 노후도에 대한 안전관리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시설은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되는 집중 안전 점검 기간 내에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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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점검 대상 확대를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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