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 지난달 21일 촬영
"비행기 사진 촬영에 취미 있다" 주장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 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했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 안보 수사 담당자 및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이나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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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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