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인신문 없이 공판 진행"
검찰 "법 적용 거부 매우 유감"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의 증인 소환에 거듭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다음 기일부터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에 다섯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사 측이 "(이 대표 측이)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구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구인 절차를 밟아 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총 5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듭 불출석하자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가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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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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