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으로 보궐선거 시작
국외 부재자 신고도 개시
선거에 영향주는 현수막 등은 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4일 알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국외 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공관 방문, 전자우편 신고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무소속 후보의 경우 중앙선관위 검인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5개 이상 시도에서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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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다만 정당의 통상적인 정책 홍보,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가능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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