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19세(2006년생)~23세(2002년생)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는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누림통장이 중증 장애 청년들이 간직하고 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칠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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