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원일치, 윤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에 대해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계엄해제 의결은 국민 덕분이며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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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8:0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달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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