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대 1500명 규모 배치
외부인도 제한…출입 검사 강화
국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방호·경비태세를 강화했다. 탄핵 선고 이후 돌발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계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했고, 이 기간 예정됐던 각종 의원실 주최 세미나, 간담회 등의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국회 외곽 출입문도 일부만 개방됐고 나머지는 폐쇄됐다.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1500명 규모의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경찰 버스가 길게 늘어섰다. 국회 경비대원은 각 출입구를 지키며 드나드는 사람들의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했다.
국회 자체 방호 인력도 평소보다 규모를 늘리는 등 경내 순찰도 강화됐다.
국회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건 오는 4일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로 시위대가 몰려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회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능성이 나온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70대 남성 A 씨가 국회의원회관 후문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캠핑용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지난달에는 국회 외곽에서 한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운명의 날"이라며 "부디 오늘이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와 법치가 살아나는 날로 기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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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주 국회 인근에서 예정됐던 서울시 영등포구 봄꽃 행사도 다음 주로 연기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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