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증가로 공간 부족 심화
공유오피스 등 활용
로펌들이 사무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로펌에서 저연차 변호사들에게 다인실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변호사 수 증가로 공간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개방형 사무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변호사에게 1인실을 제공해 온 관행이 깨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년차 변호사에게는 다인실을, 2년차 이상부터는 1인실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지평도 일부 변호사들에게 다인실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린은 공유 오피스를 활용 중이다.
로펌 입장에서 다인실은 궁여지책이다. 그러나 다인실이 신입 변호사의 조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신입 변호사들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는 ‘풀(Pool)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배·동기들과의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평 측도 "빠른 소통이 가능해 업무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고 했고, 린 관계자 역시 "공유 오피스 도입 이후 변호사들 간 협업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해외 로펌들 중에는 개방형 사무실을 도입한 사례가 많다. 미국의 프라이드 프랭크(Fried Frank)는 2018년 워싱턴 사무소에 인턴과 신입 변호사를 위한 ‘네이버후드(Neighborhood)’ 공간을 마련했다. 이 공간은 책상과 협업 공간, 전화 부스, 휴게 공간 등이 마련된 완전 개방형 사무실이다. 호주의 대표 로펌 길버트+토빈(Gilbert+Tobin)은 2016년 시드니 사무소에서 개인 사무실을 모두 없애고 개방형 사무실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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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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