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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광역형 비자’ 통해 외국인 유학생 770명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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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요 인재 유치 위해 지방정부가 비자 조건 완화 설계
2일,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최종 선정돼
도내 대학 졸업 후 우수 인재 취업 가능해 ‘인력난 해소’ 기대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3일, 법무부가 주관한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체류정책 제도인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특정 체류자격에 대해 비자제도를 직접 설계하는 제도다.

강원도, ‘광역형 비자’ 통해 외국인 유학생 770명 선발한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강원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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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추진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광역지자체별로 유학비자(D-2)와 특정활동(E-7) 비자 중 1개 비자를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강원도는 지난 2월 7일 유학비자(D-2)로 제도를 설계해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달 31일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일 최종 선정됐다.


강원도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은 지역산업 및 교육기관과 연계해 2025~2026년 2년간 총 77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광역비자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역 내 13개 대학과 협력해, 미래산업(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ICT)과 관광산업 등 유관 학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집중 유치하고, 우수 인재로 양성해 지역 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인재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광역형 유학 비자는 도내 대학들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재정 능력 요건·시간제 취업 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기존 유학비자의 경우, 입학을 위해서는 지방 소재 대학 기준 1,600만 원 이상의 재정 능력 증명이 요구되었으나, ½로 줄어든 800만원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입국 이후에는 매년 월 평균 62만 원의 잔고를 유지하는 조건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


기본 요건(학점 및 한국어능력)을 충족한 유학생의 경우, 학사 학위과정 기준 시간제 취업 활동 시간을 최대 30시간까지 허용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등의 요건 충족시 인턴 활동을 허용한다.


강원도는 이번 광역형 유학비자 운영으로 유학생들의 사회 경험 증진과 졸업 후 강원도내 기업 취업으로, 지역 내 정주를 확대하여 부족한 지역사회 노동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학생들의 체류·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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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강원도의 외국인 인재 유입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교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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