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20일 첫 정식 재판을 열고 오는 6월3일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다른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김씨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신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5월20일 첫 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이날 재생한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인 오는 6월3일에는 신모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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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반면 김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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