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2000만원·장례비 최대 1500만원
경북 산불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이 지원된다.
3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 산불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이다.
의무 가입한 안전보험에 따라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보험금 지급도 검토 중이다.
이번 산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라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된다. 일부 시·군이 가입한 보험이 사회 재난이 아닌 자연 재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 적용 가능성과 적용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2일 발생한 경북 산불로 순직한 헬기 조종사 고 박현우 기장을 제외하고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서는 주민 2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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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까지 고인 13명의 발인이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시신을 유족에게 순차 인계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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