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근로자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미달
노동연구원 "고령노동자 지원 정책 고려해야"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0일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한국노동패널을 토대로 임금 등 고령 저임금 근로자의 실태, 고령자의 저소득 일자리 진입 경로 등을 분석했다.
저임금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노동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적용했다. 이는 최저임금액이 대폭 인상된 2018년 이후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과거의 20%대 중후반에서 점차 낮아졌다. 2018년 21.9%, 2019년 19.2%, 2023년 20.2%였다.
다만 55세 이상 고령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으로 좁히면 반대로 나타났다. 2019년 30.9%, 2021년 30.2%, 2023년 33.0%로 집계돼 그 비중이 전체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
임금근로자 전체뿐만 아니라 고령 임금근로자 모두 남성 대비 여성의 저임금 비중이 2배 가까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전 산업 기준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70세 이상의 경우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고령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가 특히 열악했다. 임금 인상률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남자가, 절대액은 보건사회복지 산업에서 일하는 55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가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고려하면 고령 근로자가 시기별로 필요한 수준의 노동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된 일자리의 고용기간 연장은 노동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정년 연장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재고용도 재취업에 비해 소득 감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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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년 전부터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규모를 줄이고, 노령연금 수급 연령 이후에도 노동소득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응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직업훈련을 큰 폭으로 확대해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전 분야에서 고령 노동력을 활용하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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