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집유…시장 공백 불가피
박홍률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로써 목포시는 시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의 배우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유도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의 당선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시장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도록 공범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시장의 당선을 무효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날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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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박 시장은 법률상 '당선 무효' 처리되며 시장직을 잃게 됐다. 향후 목포시는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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