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도 분명 기각"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걸림돌은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제가 방송, 신문 인터뷰를 통해 무죄 나올 것이라고 수십 차례 말해왔다"며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법원의 상고 이유는 될 수 있겠지만, 기각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판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면 파기환송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은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해 판결을 전부 또는 일부 파기해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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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3인 중 일부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 편향적 판결을 했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는 법치주의"라며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판사들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다. 재판관 공격은 결국 재판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메신저, 즉 재판관을 인신공격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유능하고 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관들이었다"고 평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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