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은 1·2심서 기각…대법원 상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서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대해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오는 6월 시작된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며 국회 측 신청에 따라 검찰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7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을 들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는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헌재는 헌재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취소소송과 함께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 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각하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김 전 장관 측 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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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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