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마은혁 미임명 등 위헌·위법 확인"
"마은혁, 한덕수 보다 중요 결정 유보 길어"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한 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는 기각됐지만, 후임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가 더 분명해졌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5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 대행의 선고에서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탄핵 요건과 다르다고 판단한 점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상설특검을 추천의뢰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대행으로서 두 가지 조치(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상설특검 추천)를 안 했다"며 "최 부총리가 이날로 대행직을 내려놓으면 87일쯤 된다"고 했다. 이어 "이는 헌재가 판단한 '지체없이'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그 사이에 국회 측 권한쟁의도 인용됐는데, 인용된 지도 25일쯤 됐다"고 했다.
'지체없이'라는 문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나온다.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한 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은 기간은 약 10일로,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헌법재판관은 이 문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나 선례가 없어 특검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의 경우 10일의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결정을 유보했기 때문에 위헌·위법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행의 탄핵을 너무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조 수석대변인은 "성급하냐 아니냐는 사후적인 평가"라며 "한시라도 빨리 추진하는 게 옳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지금 뜨는 뉴스
그는 "한 대행이 대행직에 복귀해도 사람이 바뀐 것이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행이 해야 할 직무는 해야 할 것"이라며 "한 대행은 즉각 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