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시적 폐지, 3월도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현장 인력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가운데 경찰이 초과근무 수당 한도를 폐지하는 등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초과근무 수당 한도가 143시간인데 경찰청과 협의해 지난 1월과 지난달 상한을 한시적으로 폐지했다"며 "이번 달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탄핵 심판 선고가 연일 뒤로 밀리면서 현장을 관리해야 할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데 따른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직무대리는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1~2시간이라도 경찰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황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포상 휴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란을 맞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헌재 건너편에 1인 시위자나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투척 사건 이후에 이들에 대해 이격 조치를 했다"며 "헌재 주변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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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경찰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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