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가 매장 이용에 필요한 멤버십의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어렵게 운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비즈니스 회원권인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 등을 한 경우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 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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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지난 1월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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