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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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되어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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