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장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집행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주도로 만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체포영장 집행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인간띠를 구성한 것은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법정에서 '시국이 엄중해 대통령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상황으로 경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만약 죄를 지었다면 추후 사법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으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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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하여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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