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의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어도어-뉴진스 신뢰 관계 파탄 소명 불충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앞으로 'NJZ'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사정에 관하여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히고, 이후 NJZ로 팀명을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지난 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뉴진스는 신뢰 파탄을 근거로 전속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진스 측은 "가수의 전속 계약의 경우 자유로운 의지 하에서 전인격적이고 창의적인 상상력 발휘가 요구된다"며 "부당한 차별과 공격 행위로 인해 신뢰 관계의 파탄이 오게 되면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 5명은 모두 출석해 재판 내내 자리를 지키고 가처분 기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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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선 중요한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며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배척했다고 주장하지만 21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공들인 그룹에 어리석은 짓을 할 기업은 없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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