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法 "고양이에 심한 상해…죄책 무겁다"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30대 남성이 고양이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의 한 사무실에서 3시간가량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보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 행위를 가했다. 또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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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례"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중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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