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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배분…잘 쓰면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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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72억 배분하고 성과 따라 '인센'
집행률 최소기준 못 미치면 '감액'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체계가 도입 4년차를 맞아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본적으로 72억원을 배분하되, 사업 성과와 계획 완성도가 높을수록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2022년에 도입됐다.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급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배분…잘 쓰면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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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성과 중심의 배분과 평가체계 구축이다. 2026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기본 72억원을 지급하고,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추가 배분한다. 18개 관심 지역에서는 기본 지금 18억원, 인센티브 최대 22억원이다. 단, 집행률 등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네는 기본 금액에서도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투자계획 평가에서도 그동안 기금 집행 실적과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 반영 비율을 늘렸다. 우수지역 선정 필수 요건으로 '최소 집행률'을 설정하고, 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투자계획에 포함해 관련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 대응 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정책 기획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지자체가 자체 연구기관 지원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매년 제공하던 기본 컨설팅에 더해 원하는 지역은 심층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기금사업 집행과 성과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기금 집행 현황 및 부적정 사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금사업관리시스템'을 오는 5월 중 기금관리조합에 구축할 예정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은 심의를 거쳐 더 효과적인 사업으로 변경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 형태로 바꾸고, 사업 변경에 따른 투자계획 평가 페널티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20~21일 전북 부안군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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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지역의 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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