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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폐지法' 野서 신중론 제기…임광현 "졸속추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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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입장문 통해 속도조절 주장
권영세 제안, 이재명 찬성했지만 논의 장기화 가능성

배우자 상속 폐지를 핵심으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임광현 의원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 무한정 폐지’법안을 열흘 만에 만들 법안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이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증세법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박수영 의원은 전날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발의 법안과 함께 민주당에서 임광현 의원 안이 제출된다고 해 두 안이 나오면 절차를 거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안이 나오면 함께 폐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法' 野서 신중론 제기…임광현 "졸속추진 안 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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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 의원이 신중론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상증세 개정 논의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면서 무한정 폐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냐"며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은 한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생존 배우자의 사망 시 자녀의 상속까지 가정했을 때 세부담 증가 가능성,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라면서 "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고, 배우자 공제 폐지는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가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법정 상속분을 다 없애자는 것인데 법정 상속분 내에 한도를 폐지하는 쪽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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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포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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