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4.86% 인상…특별휴가 확대 및 복지 개선
경북 안동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안동시청공공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시청 융합실에서 2024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협상 개시 이후 12월 본교섭과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안동시청 소속 실무관 128명은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받으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조항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4.86% 인상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특별휴가 규정 준용 ▲3대 질병 휴직 시 최대 6개월간 본봉 50% 지급 등이다.
송진용 안동시청공공노조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상호 이해와 양보 속에 임단협을 체결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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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식 자치행정과장은 "안동시 내 3개 공무직 노조 간 형평성과 예산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며 "조합원들의 기대에 100% 부응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후생 복지 부분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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