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했다"며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상장협은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안의 통과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한국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아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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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제계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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