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감사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론
98일만에 만장일치 결정…즉각 업무 복귀
"감사원장 중립성 포기 단정 어려워"
3명은 별개의견 "위법 있지만 파면 정도 아냐"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정사 최초로 이뤄진 감사원장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헌재는 기각 결정문에서 "최 원장의 행위나 발언이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등을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헌재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지난달 12일 한 차례의 변론을 열고 종결했다.
이날 헌재는 "감사원장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은 성실한 감사를 통해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최 원장이 감사원장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자료 제출 거부가 탄핵소추 사유라는 주장을 두고도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검증에서 최 원장이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면서도 "이는 감사 결과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감사 결과에 관여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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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심판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결론은 법정 의견과 동일하지만,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다고 별개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장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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