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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개설돼 악용되는 계좌, 사전차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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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지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 참여

"나도 모르게 개설돼 악용되는 계좌, 사전차단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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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문자) 등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범죄조직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다.


#B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문자 링크를 눌러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범죄 조직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C인터넷은행에서 B씨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수천만 원을 이체해 편취했다.


앞으로는 본인 모르게 개설되는 비대면 계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비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했다.


서비스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나도 모르게 개설돼 악용되는 계좌, 사전차단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작년에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보이스피싱과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 노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이를 사전에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는 제도다.


서비스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약 31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약 53%로 가장 높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을 점검하면서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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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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