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정부가 기업의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자녀당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세 자녀 이상 가구가 공항 이용 시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 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인구 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앞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교통약자, 사회적 기여자와 함께 국내 주요 공항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자녀 모두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할 때 가능하다. 인천공항을 비롯해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기존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던 곳을 중심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전세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다자녀 가구 우대도 강화한다. 현재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같은 순위자 간 경합이 이뤄질 경우 거주기간과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회차 등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를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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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체 연구개발(R&D) 비용의 1%에 불과한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에이지테크·Age-Tech) 서비스 R&D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6년간 3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약 1800억원을 투입해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돌봄 과제를 수행한다.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올해 약 500억원의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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