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방지 위해 예고 없이 선고할 수 있어"
"혼란 막을 수 있는 기관 오직 헌재 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금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하고, 선고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난동 등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선고)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에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선고해야 한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곳인데, 선고가 늦어지면 이 혼란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금요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며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재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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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특검을 구성해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와 수사 과정 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공소 유지가 된다"라고 주장하며, 원칙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을 드러내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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