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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자간담회서 '정치'발언 쏟아낸 김문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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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자간담회서 '정치'발언 쏟아낸 김문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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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이틀만인 10일, 보수 진영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석방이 되셔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후 오후 4시15분까지 75분 동안 간담회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는 정치적인 내용이었다.


특히 모두발언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거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이 전부였다.


“자유가 없는 경우에는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자기가 느꼈다, 자기는 검사만 했지 누구를 잡아 넣는 건 했지만 자기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라는 것을 배웠다, 대통령 본인도 배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 뜻이 굉장히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전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분인데 그것도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52일간 구속이 되어 있다가 풀려났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작동이 지금 문제가 있다.”


“공수처가 가진 긍정적 역할보다는 공수처가 가져오는 사법체계 혼란, 우리나라 형사 기관들의 혼란, 검찰, 경찰, 공수처, 국정원 수사권 이런 것들 사이의 혼란 과정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일단 시간을 넘어서서 9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구속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결국 석방,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구속취소. 그 과정은 매우 잘못된 거죠.”


“최근에 와서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됐습니다, 8대 0으로. (중략) 윤 대통령은 계엄했다는 걸 근거로, 내란은 내란이다 아니다하는 거 이건 사실 헌재가 판결하는 게 아니고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지 헌재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기관이 아닌데. 그걸 일반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데 사실 내란이라고 해서 지금 탄핵을 하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여러분 다 보도하신 것처럼. 그럼 계엄 자체는 위법한 거냐.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게 위법한 거냐. 헌법위반이냐, 아니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냐. 그럼 그게 이제 정당했냐 과도했냐 이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에 대한 문답도 있었다.


- 여권 대선후보 1위 달리고 계신데 지난달 초만 해도 출마 여부 여쭤보면 전혀 의향 없다고 했고 그 담엔 답변 불가능하다 하셨고 최근엔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셨다. 출마도 포함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나오셨으니까 대통령 석방되어서 탄핵 기각되고 이러면 나는 이제 장관 그대로 있으라면 있겠지만 아니면 집에 가야지. 출마는 선거가 있어야 하는데.


- 만약 탄핵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거는... 지금 대통령께서 구속돼 있다가 석방되어가지고 탄핵 재판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고 이러면 복귀될 걸로 봅니다.


- 탄핵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그건 보궐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궐위가 돼야 하는데 궐위가 안 되기를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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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오전 잡힌 것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 이틀 전이어서 당초 윤 대통령의 석방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정재형 세종중부취재본부장·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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