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장례업체와 협약해 안정적인 장례 절차 지원
충남 홍성군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조례’ 를 통해 공영 장례제를 도입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가 날로 증가하는데다 인구의 고령화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군민들 모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장례를 추진하고 있다.
최대 150만원을 지원 추진하는 공영장례제는 연고가 없거나 가족해체 또는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와 본국에 있는 가족이 장례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
공영장례는 ▲고인의 시신 처리 ▲장례용품 ▲운구 ▲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빈소 운영은 홍성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 준다.
군은 원활한 공영장례를 위해 관내 5개 장례업체와 협약을 맺어 장례업체에서 안정적인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홍성군의 올해 10일 현재까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 건수는 11건으로 이는 지난해 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 3월 7일에는 태국 국적의 사망자에게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장례를 지원한 바 있다.
박성래 군 복지정책과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하며 평안한 영면을 돕고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예우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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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성군의 1인 가구 인구는 2020년 1만4810가구에서 2023년 1만6205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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