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작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구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소득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결혼이민자다.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총 3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출입국 사무소와 북구 가족센터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여성 보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 20일에 지원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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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구 유입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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