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리스크) 관리를 준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금융기관의 3자 업무 위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으로는 수탁자의 전산사고 발생에 따른 소비자 개인신용정보 유출 리스크, 불완전 판매 리스크, 온라인 결제 리스크 등이 대표적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의 리스크 수준, 복잡성, 규모 및 제3자 관계의 특성에 따른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각 업권이 고유한 제3자 리스크의 특성 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은 규모, 업권별 리스크 요인 및 위탁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제3자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사회는 금융기관의 제3자 의존도, 종속성 등에 유의해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하며, 경영진은 이사회가 수립한 제3자 리스크관리 정책을 바탕으로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관리 조치를 이행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위탁계약별 제3자 리스크를 측정해 리스크가 높은 위탁계약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강화된 리스크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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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오는 5월까지 각 업권별 협회와 협의해 우선 적용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기준 등을 확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오는 3분기 중 협회 모범규준(자율규제)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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