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SNS에 "검찰 즉시 석방해야"
부장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8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며 “구속기간 문제 외에도 공수처의 불법수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은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하게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고, 그 결과 구속취소의 당연한 결론이 났다”며 “즉시항고는 헌재 선례에 따르면 위헌이며 기각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의 겁박에 못 이겨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던 검찰은 더 이상 민주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즉시항고라는 새로운 불법을 쌓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 여신이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꼼수처가 법원과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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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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