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두고서 여야 입장 극명히 갈려
국민의힘 "정말 다행, 헌재도 평의 재검토해야"
민주당 "검찰, 즉각 항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7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여야에 따라 입장이 명확히 나뉘었다. 여권 지도부는 물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을 제기했던 여권 잠룡들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야권은 검찰 등에 책임을 돌리면서 구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원 결정에 환영…한동훈·유승민 환영 입장 내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도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고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그동안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헌법재판소를 두고서도 평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정을 비판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유 전 의원도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며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野, 법원 결정에 충격…즉각 항고해야
야권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 검찰이 항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연 뒤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내란수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권 잠룡들도 같은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란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면서 "친위쿠데타 진압이 쉬울 것이라 예상한 적은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SNS를 통해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 엄정함을 내세우며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은 간과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법원 판단이)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뜻밖의 결정"이라면서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개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평의 전면 재검토’나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