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만 효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안건 결의에 대해선 모두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에서 제한된 영풍의 의결권이 살아나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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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 주총을 열고 안건을 통과시킨 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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