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확보하려했으나 제출이 무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사건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2·3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제출하라"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요청했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회의 참석자의 신문조서를 요청했다. 헌재가 받아들여 검찰에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내란 공모·묵인·방조'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치권 일각에선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한 요청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국무위원 조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제출돼 국회 측 대리인단이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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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한만큼 헌재가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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