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구속취소 심문기일 진행
법원, 사안 중대성 감안해 선고 시기 판단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취소 결정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없는 만큼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했다. 법원은 통상 청구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지만, 담당 재판부는 그 기한을 넘겨 별도의 심문 기일까지 열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이다.
만일 이번 결정에서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가 가능하다. 구속 취소를 위해서는 보석·체포적부심·구속취소 청구의 세 가지 선택권이 있지만, 불복의 절차가 있는 건 구속취소 청구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 측이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속취소 청구를 선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열린 심문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졌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된 것으로 현재 불법체포 및 불법 구금 상태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구속과 기소가 기간 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졌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적법하다고 맞받아쳤다.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 있는 만큼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1일과 24일 두 차례 '불법 구속'을 이유로 추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27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의견서 제출 기간은 지난 2일 마감됐지만, 여전히 그 결과를 놓고 머뭇거리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입을 모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가능성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부는 보통 정치적인 것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와 결론을 내려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우로 나뉜다"며 "이번 재판부는 눈치게임을 하다가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취소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탄핵선고 결과를 보고 기각하면 구속 취소하고, 인용하면 그대로 두려고 손에 쥐고 있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내란죄 여부를 떠나서 구속 절차 자체에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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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위한 평의에 돌입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에 비춰 최종 선고는 3월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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