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로 특혜 채용된 직원 10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알림을 통해 "자녀 직원들은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자녀 직원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 방안으로 해당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직원들은 오는 6일부로 직무배제 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10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여기에 더해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으로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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