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 절차가 없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해 올해 초 수사기관에 송부했다"며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신고기관에 495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신고자의 인적 사항,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적시해야 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허위·부정 목적이 아닌 적법한 공익신고이어야 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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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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