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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드론 활용 글로벌보다 낮아…절차 간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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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승인 절차 복잡…해결 과제"

"건설현장 드론 활용 글로벌보다 낮아…절차 간소화 필요" 경기도가 해빙기를 앞두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드론으로 안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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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드론 활용을 위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해 향후 드론 역시 성장이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수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건설자동화를 위한 드론 기술의 발전 방향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규제와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며 특히 비행 승인 절차의 복잡성과 기체 신고 의무 등의 규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 고도 150m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이러한 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돼 건설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에 제약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이륙중량 2㎏을 초과하는 드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를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기체에 표시해야 한다"라며 "이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고중량 드론을 운용하는 데 있어 제약사항"이라고도 전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 부연구위원은 비행 승인 절차의 디지털화 및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 기관이 드론 대여 및 전문 조종사 지원 사업을 운영해 건설 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드론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글로벌 상업용 드론 시장 규모는 지난해 603억7000만달러(약 88조3213억원)에서 2034년 1조4458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건설산업에서의 드론 활용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과 함께 드론 분야의 성장세도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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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연구위원은 "드론 규제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반 인증 체계, 전자적 식별 체계, 비가시권 드론(BVLOS) 허용정책, 항공관제 체계(UTM) 등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라며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수요 부문에서는 세계 시장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더욱 활발한 산업 수요 창출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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