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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장사하던 '흙수저 신화'…하루만에 '830억 빚' 발목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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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홍 안강그룹 회장은 중견 건설업계에서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으로 꼽힌다.

'책임준공 의무'에 따른 채무 미이행이 승승장구하던 안강건설의 발목을 잡았다.

안산 물류센터 현장에 시공사로 참여한 안강건설은 책임준공 의무 기한을 하루 어겼다는 이유로 시행사 채무를 모두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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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하던 중견 건설사, 갑작스레 회생
책임준공 하루 지연에 830억원 채무 떠안아
업계 '줄도산' 원인…"책준 개선안 적용 서둘러야"

안재홍 안강그룹 회장은 중견 건설업계에서 '흙수저 신화'의 주인공으로 꼽힌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부동산 종합그룹을 이끄는 회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안강그룹은 안강건설을 비롯해 디벨로퍼, 임대업체, 시설관리업체 등을 거느리고 있다.


안 회장은 동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다가 2003년 분양대행사 영업사원으로 부동산 업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뛰어난 영업 수완을 인정받아 업계에 눈도장을 찍었다. 직접 사업체도 꾸렸다. 2006년 분양마케팅업체 설립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안강개발을 세우며 본격적으로 시행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안강건설을 통해 종합건설업에 진출했다. 안강건설은 2018년 시평 689위에서 6년 연속 순위가 상승, 지난해 116위를 기록했다. 안 회장은 안강건설 대표도 맡고 있다.


시평 100위권 이내 진입도 시간문제로 보였던 안 회장의 신화는 안강건설이 갑작스레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멈춰 섰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300억원, 부채비율 157%였다. 일견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어 보였기에 더욱 의외의 소식이었다.

책임준공 하루 어겼는데 빚 830억원 떠안아
동대문 장사하던 '흙수저 신화'…하루만에 '830억 빚' 발목 잡혔다 안재홍 안강그룹 회장. 안강그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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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의무'에 따른 채무 미이행이 승승장구하던 안강건설의 발목을 잡았다. 안산 물류센터 현장에 시공사로 참여한 안강건설은 책임준공 의무 기한을 하루 어겼다는 이유로 시행사 채무를 모두 떠안았다. 총 830억원 규모다. 억울할 만한 사정도 있었다. 공기는 맞췄지만 안산시와의 협의가 길어졌다. 여기에 관공서 휴무일까지 겹쳐 승인을 기한 내 받지 못했다. 규정을 어긴 안강건설은 하루아침에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책임준공 의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다. 기한을 단 하루라도 어기면 시공사가 대신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슷한 시기 경기도 광주의 테라스하우스, 안산 지식산업센터 등에서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인한 공사비 미수금도 대거 발생했다. 시행사의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으로 금융기관의 가압류까지 진행됐다. 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안 대표는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안강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우수한 시공 능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문제로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책임준공 개선안 적용, 한시가 급하다"
동대문 장사하던 '흙수저 신화'…하루만에 '830억 빚' 발목 잡혔다

책임준공 의무는 건설업계 '줄도산'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 불황으로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부실 시행사가 증가하고, 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빚더미'를 떠안는 시공사가 많아져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근 2년간 안강건설처럼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으로 떠넘겨진 부실 시행사의 채무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 개별로 보면 수년 치 이익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수준이다.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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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개선안'을 추진했지만 발표를 미루다 최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밑그림을 공개했다. 책임준공 연장 사유 확대와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비율 차등화를 검토하고 있다. 준공 기한을 어기면 무조건 채무를 100%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 기간에 따라 채무의 일부만 부담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방향이다. 개선안은 다음 달 중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방향이 이미 나온 만큼 하루라도 빨리 개선안을 확정, 적용해야 한다"며 "멀쩡한 건설사가 하루아침에 회생이나 파산, 폐업을 고민하는 사례가 더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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